사회
'강제 퇴거에 분노'…집유 기간 중 또 난동부린 50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2-05-30 13:15  | 수정 2022-05-30 14:10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찾아가 돌멩이·지팡이로 출입문·유리창·집기 파손


집행유예 기간 중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당하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집기를 부수는 등의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신고됐습니다.

오늘(30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방해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자신이 살던 제주시의 아파트에서 퇴거당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지팡이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같은 달 26일에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저지하자 관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집기를 다시 부수며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해 아파트 내부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A 씨는 돌멩이로 관리사무소 출입문과 유리창, 집기도 파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그 해 5월 제주지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5만 원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법원 결정에 의해 적법하게 인도 집행된 대상 건물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침입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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