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30일 LH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실시됐다. 지금까지 부산문현2, 인천송림4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 또한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입주 후 퇴거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거주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다. 단,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사업장 거주자에 한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소재 2억원)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원, 기타지역 1억50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LH가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구 관할 LH 지역본부의 보상 부서 등 이주자금 담당 부서에게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LH가 시행하는 타 지역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의 거주민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주 시점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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