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수없게 왜 하필"…정신 못차린 음주운전자 '이것'하면 된다
입력 2022-05-30 10:02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시현하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 [사진 출처 = 삼성화재]

"재수 없게 왜 하필 여기서 걸리는거야."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25만명이 면허 취소된 가운데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잠금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는 30일 '음주운전 재범실태 및 음주 시동 잠금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만8704명)의 38.5%를 차지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수준 강화 등의 노력으로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교통사고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로 40%(3.0%포인트) 늘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번 이상 낸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2019년 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2021년 4.7%로 나타나, 2018년 4.2%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7%였다. 이는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이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BAC)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연구원이 언급한 음주시동 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 Device)는 1986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스웨덴, 영국 등 유럽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IID 설치 및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음주시동잠금장치. [사진 출처 = 디에이텍 홈페이지]
유럽도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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