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계약 효력 없어…저승에서라도 평화 되찾길"
"결혼 '가스라이팅' 상태서 내린 결정일수도"
윤씨 호적 올라간 이씨 딸 입양 무효 소송도 제기
"결혼 '가스라이팅' 상태서 내린 결정일수도"
윤씨 호적 올라간 이씨 딸 입양 무효 소송도 제기
2019년 발생한 '계곡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유족이 이은해(31·구속기소)씨를 상대로 "두 사람의 결혼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27일 낸 소장에서 "이은해가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혼인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취지를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고인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윤씨와 이씨의 법률적인 부부의 연이 끊어지면 이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도 보험금 및 유산 상속은 제한됩니다. 윤씨의 사망보험금은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족은 윤씨의 호적에 올라간 이씨의 딸을 상대로 한 입양 무효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민법상 혼인의 무효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가능(근친혼 등 제외)합니다. 2010년 대법원은 이를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한쪽이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할 의사 없이 결혼을 하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선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고인이 동거를 하자고 했음에도 이씨는 거부하고 다른 남자들과 동거하고 교제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처음부터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인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해 금전을 제공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 차례 시도 끝에 살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혼인관계 실질을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은 윤씨가 자신의 의지로 결혼한 게 맞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혼 역시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내린 결정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공소 내용에 따르면) 윤씨는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해 이씨의 요구에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제압당한 상태였다. 의사 무능력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시기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혼인 신고 당시 제대로 된 의사 능력이 있었느냐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