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2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지급
입력 2022-05-30 09:10  | 수정 2022-05-30 09:21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르면 오늘(30일) 오후부터
소상공인 371만 명에 최대 1000만원 지급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오늘(30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전날(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9시간 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든 사람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며 "이번 추경은 그런 목표를 향한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을 국회로 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36조 4000억 원에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59조 40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후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지원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합의 처리된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입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 매출 50억 원 이하까지, 현행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인 손실보상 대상은 3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371만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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