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사선 물질 검출” 식약처 발표 실수로 제품 판매 중단...“업체에 배상”
입력 2022-05-30 08:41  | 수정 2022-05-30 08:5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수입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잘못 발표해 정부가 최대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식품수입업체 A사가 정부와 방사선분석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분석기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A사에 1억 3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5월 A사가 수입해 유통한 베리류 식품에서 방사선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식약처는 식약처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사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철회한다고 정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식약처에 방사선분광분석기를 납품한 외부업체 직원이 임시로 검출기에 스티로폼을 설치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는 식약처의 잘못된 발표로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5월 약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장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 발표로 인해 판매하지 못한 재고의 수입 원가와 보관료, 고객 항의로 환불해준 금액 등을 정부와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식약처 발표로 인해 A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이후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며 5천만 원의 위자료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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