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6)의 마약 의혹 공익제보자 한모씨가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증언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오전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을 연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한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공판은 당초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 한모씨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번 공판에 이어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이자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가 증인으로 출석, 양현석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된다. 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몇 차례 대질조사에서 한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한씨가 비아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들은 시점의 관련자 진술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YG 사옥으로 한씨를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오전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을 연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한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공판은 당초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 한모씨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번 공판에 이어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이자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가 증인으로 출석, 양현석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된다. 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몇 차례 대질조사에서 한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한씨가 비아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들은 시점의 관련자 진술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YG 사옥으로 한씨를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