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전속성' 폐지
입력 2022-05-30 07:00  | 수정 2022-05-30 07:23
【 앵커멘트 】
이제 배달 노동자도 일하다 다치거나 숨졌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산재보험료를 내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일한 시간을 채워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이 폐지된 겁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 소속 배달 노동자도 일하다 다치거나 숨졌으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9일)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 보상을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속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산재보험법상으로도 배달 노동자는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채워야 하는 전속성이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전속성을 인정받으려면 한 업체에서 월 116만 4천 원 이상 받거나 월 97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는데,

배달 특성상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난 3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일하다 5톤 트럭에 치여 숨진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가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 이전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산재 보상을 받게 될 배달 노동자는 약 20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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