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백성운 의원은 대중교통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1년 동안 쓴 대중교통비에서 2백만 원 또는 급여액의 5%에 달하는 금액 가운데 적은 쪽을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백 의원은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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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년 동안 쓴 대중교통비에서 2백만 원 또는 급여액의 5%에 달하는 금액 가운데 적은 쪽을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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