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실을 무단 침입한 단체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은 오전 5시25분쯤 고양시선관위 합동청사로 강제 진입을 시도했고, 제지하는 직원을 밀쳐 왼쪽 눈 부위에 상처도 입혔다.
사무실로 진입한 이들은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며 "사전투표함 감시용 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처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을 경기도 일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 경기도지역 대표,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는 선관위 직원이나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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