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조각 작품 올라가 훼손…배상금 500만 원
입력 2022-05-27 11:12  | 수정 2022-05-27 17:04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조작 작품 / 사진 = 연합뉴스
술 취해 모래조각 작품 훼손
500만 원 배상하고 기소유예

술에 취해 작업 중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조각 작품에 올라갔다가 적발된 남성들이 배상금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40대 남성 2명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모래축제를 위해 작업 중인 모래조각 위로 올라가 작품을 훼손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보안요원에 적발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남성들은 "술에 취해 작품 위에 올라갔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들은 해운대구청에 500만 원을 배상했고, 검찰은 피해를 보상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매년 축제 진행 과정에서 작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 축제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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