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찰 부정' 김선문 광주시의원 '집유'
입력 2009-12-24 21:18  | 수정 2009-12-24 21:18
대법원 3부는 지하철 용역사업 입찰에서 실적을 부풀려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 의원에 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김 의원은 2007년 1월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역사 청소 입찰 등에 실적을 부풀린 증명서를 제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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