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적용된 장용준, 공소장 변경 후 항소심 첫 재판 받는다
입력 2022-05-27 16:36  | 수정 2022-05-27 16:38
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 위헌에 대검, 일선청에 후속 조치 지시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를 반복하면 가중처벌한다는 윤창호법의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가중처벌 음주운전 사건은 위헌 결정된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래 존재하는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해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키로 했습니다.

또 윤창호법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해 구형을 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돼, 윤창호법 적용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 (래퍼 노엘) 씨의 항소심에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음주측정 거부를 두번 이상 반복하거나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 두번 이상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