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부모, 폭행으로 증세 심해졌다고 고소 취하·치료비 각자 부담 요구"
"현재 법, 조현병 환자 처벌 쉽지 않다는 답변 들어"
"현재 법, 조현병 환자 처벌 쉽지 않다는 답변 들어"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한 조현병 환자가 14개월 된 아기를 이유 없이 넘어뜨려 다치게 했지만, 도리어 가해자 부모가 피해를 입은 아기의 부모를 고발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후 피해 여아의 모친 A 씨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근황과 함께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의 개선을 간곡히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YTN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 한 식당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가해자 B 씨가 식사 중인 A 씨의 가족에게 다가가 갓 돌이 지난 A 씨의 딸(1)이 앉아있던 유아용 의자를 넘어뜨려 뇌진탕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A 씨의 남편은 B 씨를 쫓아가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다가 가해자 부모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지난 4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B 씨의 부모를 크게 비난했습니다.
사진= YTN 뉴스 갈무리
호소글에서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부러 식당 제일 구석에 앉았고, 유아용 의자를 벽 쪽에 놓으려 했으나 기둥 때문에 의자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밥 먹을 때도 아이가 소란스럽게 할까 싶어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여줬고, 음량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백 번 양보해서 아이가 소란스럽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묻지마 폭행당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밤에 못 자고 보채기만 해도 그 사고 여파인지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아이가 클 때까지는 살면서 계속 그럴 것 같다"며 자신도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면서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아이 아빠는 이번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그런데 그 가해자 엄마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돌변해 따지듯이 자기 아들도 아이 아빠 때문에 증세가 심해졌으니 서로 고소 취하하고 치료비도 각자 부담하자며 본색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네이트판 갈무리
또한 A 씨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에 연락해봤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으로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벌해봤자 벌금 수준이고 가해자 가족의 합의 의사가 없으면 배상 또한 힘들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아직도 조현병 환자 B씨는 길거리를 활보하고 식당이나 카페도 갈 거다. 입원했다가도 원할 때 퇴원하면 그만이니까"라며 "그럼 또 어떤 어린이들과 약자가 우리 아이처럼 피해당할지 모를 일이다. 그저 운 좋게 안 만나길 바라고 살아야 하냐"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심신미약을 방패 삼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적어도 일말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