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큰 파장이 예상되는 굵직한 판결들이 많았는데요.
법조팀 정태웅 기자와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첫번째 기사로 전해드린 임금피크제 판결부터 얘기해볼게요.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주시죠.
【 기자 】
노동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정년 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인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했다가 2013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 사업장 전반에 본격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연령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게 하는 고령자고용법과 충돌하면서 하급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 2 】
앞서 나온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바로 그 기준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기준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들에게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를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건데요.
다만, 다른 사건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이나 임금삭감의 정도, 업무강도의 적정성 등을 각각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안별로 결과는 다를 수 있겠죠.
【 질문 3 】
어찌됐건 지금 노동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어요? 당장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대법원의 추가 설명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큰 기업과 공공기관 가운데 10% 정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현재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처럼 이미 퇴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줄지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앞서 재판부가 언급한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를 충족하기 위해 저마다 업무시간을 줄이거나 정년을 다소 연장하는 등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당초 도입 취지였던 고령자 고용 보장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한 노사간 합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겁니다.
【 질문 4 】
노동자가 특근을 거부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지난 2010년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자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휴일 근무를 집단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고, 해당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판결이 나온 건데요.
결과는 합헌, 즉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헌의 의유를 설명했습니다.
【 질문 5 】
마지막으로 윤창호법과 관련한 헌재 결정도 있었는데, 그럼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차례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헌재 결정 당시에도 반복 음주운전 가해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역시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 앵커멘트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BN #뉴스추적 #임금피크제 #대법원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정태웅기자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큰 파장이 예상되는 굵직한 판결들이 많았는데요.
법조팀 정태웅 기자와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첫번째 기사로 전해드린 임금피크제 판결부터 얘기해볼게요.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주시죠.
【 기자 】
노동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정년 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인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했다가 2013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 사업장 전반에 본격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연령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게 하는 고령자고용법과 충돌하면서 하급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 2 】
앞서 나온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바로 그 기준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기준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들에게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를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건데요.
다만, 다른 사건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이나 임금삭감의 정도, 업무강도의 적정성 등을 각각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안별로 결과는 다를 수 있겠죠.
【 질문 3 】
어찌됐건 지금 노동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어요? 당장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대법원의 추가 설명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큰 기업과 공공기관 가운데 10% 정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현재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처럼 이미 퇴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줄지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앞서 재판부가 언급한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를 충족하기 위해 저마다 업무시간을 줄이거나 정년을 다소 연장하는 등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당초 도입 취지였던 고령자 고용 보장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한 노사간 합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겁니다.
【 질문 4 】
노동자가 특근을 거부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지난 2010년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자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휴일 근무를 집단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고, 해당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판결이 나온 건데요.
결과는 합헌, 즉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헌의 의유를 설명했습니다.
【 질문 5 】
마지막으로 윤창호법과 관련한 헌재 결정도 있었는데, 그럼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차례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헌재 결정 당시에도 반복 음주운전 가해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역시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 앵커멘트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BN #뉴스추적 #임금피크제 #대법원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정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