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자동차 옵션 '끼워팔기' 시정명령
입력 2009-12-24 12:02  | 수정 2009-12-24 12:02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급형 자동차 모델을 살 때만 조수석 에어백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GM대우차가 상위 모델을 구입할 때만 조수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 투싼은 조수석 에어백의 가격은 25만 원이지만 추가 소비자부담은 25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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