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진위 여부·장소·시간대는 알려지지 않아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의 여성이 교통정리를 하며 활보한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어제(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나체로 교통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아마 늦은 오후나 내일쯤이면 풀영상 도배될 듯"이라며 "전 무서워서 영상 못 올리겠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의문의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도로 한복판에서 알몸 상태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A 씨가 무서워서 영상을 못 올리겠다고 한 것을 봤을 때 사진 외에 영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의 진위 여부와 찍힌 장소, 시간대 등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한편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현재 해당 커뮤니티에서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