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수수' 박광철 전 금감원 부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09-12-24 10:55  | 수정 2009-12-24 10:55
대법원 2부는 코스닥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심은 가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렵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부원장은 작년 2월 서울 모 식당에서 코스닥 업체 대표인 이 모 씨에게서 유상증자가 잘 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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