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서 '성행위 수반한 AV 금지법' 검토…"성착취 방지 목적"
입력 2022-05-26 09:02  | 수정 2022-05-26 09:37
일본 도쿄도의 대표적인 유흥가인 가부키초. / 사진=연합뉴스
日, 고등학생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일본 지역매체인 가나가와신문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AV 촬영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쓰쓰미 의원은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18세에서 19세 연령층이 성인비디오 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성인비디오 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의 시간을 둬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에선 지난달 1일부터 민법이 개정되면서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전 민법에선 18~19세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계약 취소가 가능했지만 현행법상 성인이 되면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일본 사회에서는 고등학생이 AV출연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중의회 여야 6당은 지난달말 실무자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AV출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중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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