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확정되면 민간 교도소로 이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6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오전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한 혐의, 서울 강남의 주점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8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한화로 약 22억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입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앞서 혐의 9개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승리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승리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습니다.
승리 측은 '상습도박' 혐의만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 측에선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승리는 국군 교도소에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돼 내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