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집에서 돈 가져올게요"…택시비 5만 7700원 '먹튀'한 손님
입력 2022-05-26 08:16  | 수정 2022-08-24 09:05
5분 안에 온다던 손님… 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아
제보자 "다른 기사분들, 무임승차 피해 없길"

경남 창원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승객이 도망가는 일명 '먹튀'를 당했다는 택시 기사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택시기사 A(62)씨는 지난 24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영상과 함께 사연을 제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43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손님을 태워 9시53분쯤 목적지인 창원의 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5만7700원이 나왔으나 이 손님은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며 택시에서 내렸으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손님은 도착 직후 인근 건물을 가리키며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A씨가 어디인지 묻자 "여기, 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은 "잠시만, 5분도 안 걸린다"고 말했고 A씨는 곧바로 "네"라고 답했습니다. 택시 밖으로 빠져나간 뒤 운전석 쪽 창문으로 다가와 택시요금을 물은 손님은 건물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5분 안에 나온다고 했던 손님는 한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손님이 옆에 있던 건물에 숨은 것인지 다른 길로 빠져나가 도주한 것인지는 모른다며 결국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A씨는 "택시비를 받고자 경찰에 신고하고 제보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당하는 것이 염려되어 제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널리 알려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기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냐"며 해당 손님을 향해 "이자는 붙이지 않더라도 빚은 꼭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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