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는 1차 인사 검증만…한동훈, 중간보고 안 받는다
입력 2022-05-25 19:22  | 수정 2022-05-25 20:00
【 앵커멘트 】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미국처럼 법무부는 1차 검증만 하고, 인사정보관리단장도 비검찰 출신을 앉히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설명한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과 유사한 인사 검증시스템입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이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이 2차 검증을 한다는 점이 닮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소통령 한동훈'이라며 법무부 장관 권한의 비대화를 지적하자,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인사 검증과 관련해 일체 중간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별도 설치하고, 법무부와는 정보교류를 끊어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단장은 법무부와 검찰에 몸담지 않았던 인물이 맡게 됩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0일)
- "우리나라에 인사검증을 잘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잘 모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또 인사 검증 과정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알리고, 정권이 교체되면 파기하던 검증 자료를 규정으로 만들어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처장의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겠다고 입법 예고하면서, 법무부는 별도 법률 개정은 필요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권한의 위탁이 가능하더라도 법무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무부는 축적된 인사정보를 검찰에 흘려 수사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리단에서 얻은 정보를 수사에 쓰지 못하도록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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