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원생 학대 혐의' 교사, 1심 징역형→2심 무죄…이유는?
입력 2022-05-25 16:01  | 수정 2022-05-25 16:04
아동학대.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전문심리위원 "피해 아동 진술 장면 상충·일관되지 않은 진술 발견"
재판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5일)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경남 소재의 한 유치원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세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1심은 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갑자기 버린 점 등을 고려해 신체적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학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모친 등 대인관계 등에 의해 형성된 암시나 인상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 아동이 진술하는 장면마다 서로 상충하는 부분 및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발견돼 신빙성을 확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역시 사건과 관련된 핵심 정보가 불충분하고 객관적인 사건과 배치되거나 진술의 자발성 및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TV 교체의 경우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지만, A 씨가 주도하거나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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