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 공동 투자자' 의사 살해·유기 40대 女 단독 기소
입력 2022-05-25 12:11  | 수정 2022-05-25 13:52
검찰 / 사진=연합뉴스
지인 차량 빌려 시신 옮겨…범행 전 가발 쓰는 등 치밀한 준비 정황 드러나


주식 공동 투자자였던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단독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살인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조력자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가족은 다음날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행적을 좇다 양산의 한 밭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땅 주인으로부터 "A 씨가 구덩이를 파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수익금을 독촉하자 A 씨가 그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시신을 옮기고, 범행 전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여성인 A 씨가 혼자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을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A 씨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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