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전세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새해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히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상향 액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세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2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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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새해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히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상향 액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세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2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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