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 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서 4명 무죄
입력 2009-12-23 14:30  | 수정 2009-12-23 14: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송 씨 일가 간첩사건' 연루자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남파간첩인 송 씨에게 포섭돼 지령을 받은 친척들과 모임을 갖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이 만났다는 친척들이 간첩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이들은 모두 7차례의 재판을 거쳐 지난 1984년 유죄가 확정됐지만, 올해 8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28명 가운데 8명에 대해 27년 만에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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