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 달 분양가상한제 바꾼다…1주택 종부세는 2년 전으로 복귀
입력 2022-05-23 19:20  | 수정 2022-05-23 20:47
【 앵커멘트 】
정부가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1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예고했던 것보다 더 줄여줄 방침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이 멈춰 있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이곳은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들 간의 갈등으로 한 달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분양가를 높일 수 없다 보니 추가 비용을 누가 떠안아야 하는지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해 다음 달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현실화해 공급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건데, 시장 혼란을 우려해 전면 폐지가 아닌 미세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공급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6월달 이내로 분양가상한제에 반영시키는 내용,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개선을…."

다만 이 과정에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한 만큼 청약 대기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1주택자 종부세 부담과 관련해서도 이미 확정된 2021년보다 더 낮은 2020년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의 종부세는 244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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