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發 주택공급 대란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재건축과 연관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받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서울시와 수도권의 다른 노후화 지역도 현지 특성에 맞게 개선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 분양가 상승과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공급 대책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경직된 운용이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이주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건설자재 인상 등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 요인도 인위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 움직임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한 번에 없애기엔 부작용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등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내에선 일정 기준에 따른 정해진 분양가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지역에서는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를 더해 적정 분양가를 계산한다.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 인정하지 않던 여러 가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이주비와 사업비에 대한 금융 이자,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다. 국토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은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둔촌주공 사태가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돼 다른 정비사업들도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 측이 가급적 늦게 분양을 실시해 더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사 측 문제인지를 점검한 뒤 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에만 (재건축 허용이란)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수도권의 다른 노후화 지역을 질서와 특성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7월 말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단 전월세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예를 들어 투기 수요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조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등을 통해 대처할 방법을 찾아서 6월 내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좀먹는 부분에 대해선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만 다주택자가 매매·임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재건축과 연관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받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서울시와 수도권의 다른 노후화 지역도 현지 특성에 맞게 개선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 분양가 상승과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공급 대책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경직된 운용이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이주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건설자재 인상 등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 요인도 인위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 움직임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한 번에 없애기엔 부작용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등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내에선 일정 기준에 따른 정해진 분양가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지역에서는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를 더해 적정 분양가를 계산한다.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 인정하지 않던 여러 가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이주비와 사업비에 대한 금융 이자,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다. 국토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은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둔촌주공 사태가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돼 다른 정비사업들도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 측이 가급적 늦게 분양을 실시해 더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사 측 문제인지를 점검한 뒤 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에만 (재건축 허용이란)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수도권의 다른 노후화 지역을 질서와 특성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7월 말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단 전월세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예를 들어 투기 수요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조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등을 통해 대처할 방법을 찾아서 6월 내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좀먹는 부분에 대해선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만 다주택자가 매매·임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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