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2의 루나 사태 발생땐 코인 거래소도 책임져야"
입력 2022-05-23 17:40 
"제2·3 루나 사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시장 감시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상자산기본법, 투자자를 보호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전 정부가 가상화폐는 화폐도, 자산도 아니라면서 제도권 밖에 두는 바람에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 의원을 포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종환 블로코 대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인 거래소 등을 통한 상장 관리, 투자자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윤 의원은 "자본 시장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6개 기관이 하는 일을 코인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맡고 있다"며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투명한 절차 없이 상장된 코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테라·루나 사건은 사기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공격당한 것과 재단의 운영 미숙이 원인"이라면서 "취약점을 가진 코인이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거래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 교수는 "코인 상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기관이 있는지, 상장 심사의 전문성이 있는지, 가격이 급락할 때 거래소에서 준수해야 할 매뉴얼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도 "블록체인 시장은 탈중앙화됐지만 금융업과 유사하고 자본 시장과 유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비슷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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