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 제대로 증명 못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놓고 대한항공과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대한항공에 흡수합병)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3사에 총 14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에는 인터넷 광고 수익 몰아주기와 통신 판매수수료 면제 등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하고, 유니컨버스에는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며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식으로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고 조양호 회장과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등이 70~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용석)는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을 공정위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도 대한항공과 조원태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