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시 물가 상승 부담 커져
가격 추종 인상 자제 요청하고 담합 엄중히 대응 방침
가격 추종 인상 자제 요청하고 담합 엄중히 대응 방침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오늘(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5%선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각종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취임 후 첫 경제장관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세수가 4천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으나, 정부는 이미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관련해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밀가루와 경유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되 보완 방안도 필요할 경우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L)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낮춰 화물차·택시 등 생계형 경유 운송 사업자에 보조금을 L당 105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 추종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담합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민생대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해 불필요한 가격 인상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