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 가격 7배 올려놓고 '1+1'…대법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 취소"
입력 2022-05-22 10:16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형마트가 제품을 하나 더 주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했지만 과징금 납부는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상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책정해 과장광고로 판단했다.

대형마트들은 불복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2018년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1+1 행사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재판 결론은 다소 달랐다. 공정위는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20여일 동안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여겼다.
홈플러스의 경우 화장지 한 세트를 나흘 동안 2970원, 다음 일주일 동안은 1780원, 이후 엿새 동안은 1만2900원에 판매했다.
그 다음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고 광고하면서 두 세트를 1만2900원에 판매하는 1+1 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가장 낮게 책정된 1780원을 종전거래 가격으로 봤다.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책정 자율권을 침해하고, 결국 가격경쟁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제재 대상 상품 가운데 일부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했고 과징금 총 1600만원도 취소했다.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 광고는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할인행사라고 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대목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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