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창문 밖으로 커피 버리자 신고…"처음이라 처분 어려워"
입력 2022-05-21 13:30  | 수정 2022-08-19 14:05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진행에 어려움 있어"

신호 대기 중에 마시던 커피를 창밖으로 쏟아버린 운전자를 신고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호대기 중 커피를 창밖으로 부어버리기에 신고해봤는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일 앞차의 차주가 창 밖으로 커피를 버리는 장면을 보고 사흘 뒤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해당 차주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11일에 답변이 왔다"면서 "경찰 측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A씨의 문의에 대해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액체를 버린 것에 대해 폐기물로 단정해 무단투기로 행정처분(과태료)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다만 차량번호 조회 후 투기자에게 관련 사진 및 재발 행위가 없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커피를 신고받은 건 처음이라 내부적으로 많이 의논하고 타 지자체에도 의견을 구할 만큼 심사숙고했다고 하니 고생하시라는 말밖에 못 하겠더라"면서 "커피를 도로 위에 붓는 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애매할 거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목격 당시 미관상 참 보기 안 좋긴 했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슨 상관이냐"라는 의견과 "커피는 오염물질"이라는 의견이 대립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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