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혜수 명품 플랫폼 '발란'…비상식적 반품비 논란에 공정위 조사
입력 2022-05-21 10:58  | 수정 2022-08-19 11:05
"5만원 지갑 사고 반품비 30만원"
현재 전자거래법상 청약철회권 침해 우려

명품 플랫폼 발란이 비싼 반품비 등이 문제가 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란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불투명한 환불규정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란은 반품비가 과다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 바 있는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만원 상당의 지갑을 구매했다가 반품을 신청했는데 30만원이라는 반품비가 청구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상품은 '상품 준비' 상태로 반품비를 내야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 반품비가 30만원이 나왔다"며 "주문 1시간 만에 30만원의 반품비를 청구하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란은 하자 상품이거나 사이즈 및 색상이 다른 제품이 오배송됐을 경우에는 본사에서 반품 비용을 부담하지만 소비자들이 하자제품을 구분하기 어렵게 모호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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