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허용한 것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를 허용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 결정으로 참여연대는 21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경찰은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참여연대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심문에서 참여연대 측은 "법률 해석은 가능한 문헌 한계 내에서 해야 한다"며 "이번 집회금지가 인용되면 그간 이뤄 온 집회 자유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장소와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관저'라고만 표현했을 뿐 만약 장소가 분리돼 있었다면 집무실 근처도 집회 금지 대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어 집시법 11조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대상으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을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다른 국가기관장들과 비교해봐도 집무실도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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