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입력 2009-12-22 17:01  | 수정 2009-12-22 17:31
【 앵커멘트 】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기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 질문 】
전직 총리로 처음 체포까지 됐었는데, 검찰이 기소를 했군요?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에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는데요.

한 전 총리는 이날 함께 자리한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에게 곽 전 사장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모두 나간 뒤에 곽 전 사장한테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뒤, 이듬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된 경위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수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 곽 전 사장 외에도 여러 사람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3차례 요구했는데, 한 전 총리가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원로 정치인이자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라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한 전 총리는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역대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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