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 '작전' 최대 무기징역…가상자산 범죄 강력 규제 추진
입력 2022-05-18 19:31  | 수정 2022-05-18 20:53
【 앵커멘트 】
국산 가상코인인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아직 가상자산에 관한 확실한 법규정이 없다 보니 관련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책이 없다시피 한데, 이번 사태로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업법 입법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안 먹고 안 써서 모은 돈 1억 원을 잃었다는 사연에, 수억 원을 날렸다는 호소도 여럿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는 순식간에 4천만 원을 잃고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 플랫폼을 조사·감독할 권한도 없는 상황.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업 규제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이 13개에 이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안이 다수인데, 시세조종으로 50억 원 이상 손실을 일으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규정하는 안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 "투자자 보호 대책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면밀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들 법률안을 비교 분석해 자본시장법 이상의 제재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암호화폐 증권신고서인 '백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등 전자공시를 해야 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시 벌금 및 징역형, 몰수·추징 등으로 제재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공약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동환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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