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공기정화 통해 '바이러스 차단'…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20일 발표
입력 2022-05-18 13:52  | 수정 2022-05-18 13:53
여의도 한강공원 시민들 모습 / 사진 = MBN
중대본 "유치원 등 교육과 돌봄 시설 환기 기준 마련"
방역 전문가 중심 독립위원회 구축…'과학 방역 체계' 시동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안착기 전환 여부 모레(20일) 결정

정부가 학교에 항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교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8일) 회의에서 각 학교가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갖추도록 필터 교체와 설치를 지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교육과 돌봄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와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환기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질병청, 산업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이에 더해 방역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새 정부가 밝혀온 '과학 방역 체계' 구축에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여부는 모레(20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국가의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고 확진자의 검사·치료비 본인부담이 늘어납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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