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경병 불구속 기소…공성진 곧 소환
입력 2009-12-21 19:07  | 수정 2009-12-21 20:5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해 8월 총선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아야 한다며 공 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해 1억 원을 전달받고, 지난해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3천만 원 등 모두 1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의원의 보좌관 김 모 씨도 공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 씨를 포함해 여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같은 당 서울시당 간부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공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