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의 지갑을 훔친 뒤 돈이 없자, 다시 돌려놓은 피의자가 CCTV에 '딱' 걸렸다.
그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범행을 저지른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17일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서울경찰'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30대)씨는 "정류장에 쓰러진 시민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는 누워있는 남성을 향해 다가갔다. 남성의 기색을 살피던 A씨는 아예 길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남성을 부축하는가 싶더니,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A씨는 주변을 살피면서 쓰러진 남성의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졌고,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을 꺼낸 A 씨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 지갑을 확인했지만, 그 안에는 카드와 신분증만 있었다. 이에 A 씨는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가 지갑을 남성의 품에 넣어놨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CCTV 관제센터 관계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범행 사실을 추궁했으나 A씨는 본인이 신고자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이 관제센터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여주자 A씨는 그제야 범행을 자백,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지명 통보 대상자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를 한 후 갑자기 돈 욕심이 생겼는지, 여차하면 발뺌하려는 의도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훔친 물건이 없다 해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남의 물건을 그 자리에서 옮기는 순간 절도 범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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