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로비' 청탁 대가로 3억 챙겨
입력 2009-12-21 14:34  | 수정 2009-12-21 17:5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 씨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영화제작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10월 인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는 공 씨를 상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도록 로비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뒤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공 씨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갚았다며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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