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시민기자 집시법 무죄
입력 2009-12-21 13:40  | 수정 2009-12-21 13:40
대법원1부는 시위 취재 도중 건물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 참가자들은 마스크 등을 쓴 데 반해 피고인은 얼굴을 드러낸 채 시위현장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집회에 참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씨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담장을 넘어 J사의 정문 부근까지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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