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가지 않고 진료받나…물꼬 튼 '비대면 원격 진료' 합법화되나?
입력 2022-05-16 19:20  | 수정 2022-05-16 20:29
【 앵커멘트 】
요즘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받고, 약까지 배송받는 분들 계시죠.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건데, 이번 기회에 원격 진료를 법적으로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안녕하세요. 아침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증상 좀 어떠세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네 병원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젠 익숙해져 이 병원은 일반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 인터뷰 : 오재국 / 서울 중구 B 이비인후과 원장
- "비대면 진료라는 게 정확성의 면에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환자를 편하게 만들어 드린 부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라고…. 앞으로는 진짜 비대면 진료로 흐름이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러운 예측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처방전을 받고, 약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보니, 비대면 진료 관련한 앱만 30여 개나 생겼습니다.

여드름부터 탈모까지 일반 환자의 비대면 진료건수는 443만 건.


코로나 진료까지 포함하면 지난 2년 2개월간 비대면 진료는 1,000만 건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불법인 원격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도서 산간 주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 인터뷰 : 최지호 / 울릉도 주민
-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배를 타고 나가는데 하루, 진료받는데 하루, 날씨가 나쁘면 1주일도 걸릴 때도 있고요.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 우리 산간벽지 주민들은 정말 환영할 만한…."

걸림돌은 의료계 반발입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으면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약물 오남용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오히려 신속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진이 되거나 정확한 진단이 지연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비대면이 산업화 되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비대면 진료로 병원과 의사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리병원 도입과 함께 34년 동안 묵혀 왔던 비대면 진료도 이제는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김형균 VJ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박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