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에게 1900만 원 받아 도피생활
입력 2022-05-16 17:25  | 수정 2022-05-16 17:33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 사진=연합뉴스
조력자 2명, 금전적 도움 제공…도피 도운 또 다른 2명도 입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 조현수(30) 씨가 지인인 조력자 2명으로부터 1900만원을 받아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 등의 지인인 A(32) 씨와 B(3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A 씨 등은 작년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4개월간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 씨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 씨에게 지시해 경기 고양시 삼송역 근처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A 씨 등에게서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별도의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정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작년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후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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