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상향, 금주 내 발의…6억→11억"
입력 2022-05-16 16:50  | 수정 2022-05-16 17:16
비공개 의총 결과 브리핑하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진 = 연합뉴스
송영길 후보 공약과 일치…수도권 민심 노린 행보로 해석
종부세 기준은 ↑, 재산세 부담 상한율은 ↓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15일) 기자회견에서 공약한 부동산 정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의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아직이지만,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송영길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제산세 부담 상한율울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송 후보의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5. 15. / 사진 = 연합뉴스


송 후보는 전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와 제산세와 관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일시적인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산세 최고세율 조정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상한 105%, 3~6억 원은 110%, 6억 원 이상은 130%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6억 원 이하를 105% 6억 원 이상은 11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16일) 의총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도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53조 원의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심도 있게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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