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2013년 수능 오류 문제,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2-05-15 16:18 
[출처 = 연합뉴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과 관련해 오답 처리를 받았던 수험생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책임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출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향후 구제절차가 이뤄졌다는 취지에서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문항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출제됐고 정답 오류를 인정한 이후 곧바로 구제조치에 나섰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출제·정답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출제와 정답 결정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수능 문제는 지난 2013년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과 관련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적 다툼 끝에 수험생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평가원과 교육부는 8번 문제를 모두 정답처리하고 피해 응시생에 대해서는 성적 재산정과 대학 추가 합격 등의 구제 조치를 취했다.
수험생 94명은 "평가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 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평가원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에서 600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정부가, 2심에서는 수험생들이 각각 승소한 바 있다. 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평가원은 출제과정과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대입 당락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을,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수험생 52명에게는 1인당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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