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등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개정해 그동안 장애진단을 내리지 못했던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바꾸고, 시각과 청각장애의 검사기법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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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개정해 그동안 장애진단을 내리지 못했던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바꾸고, 시각과 청각장애의 검사기법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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