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활용해야
잘못 송금한 금액 반환 받을 수 있어
지난 3월 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온라인 송금으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 술에서 깬 A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대리비용으로 2만 8천원이 아닌 280만 원을 보낸 것입니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잘못 송금한 금액 반환 받을 수 있어
B 씨 역시 지난 1월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등산용품 구매대금 24만 원을 이체하려다 숫자 '4'를 '7로'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송금했습니다. B 씨는 이러한 사실을 은행에 알렸지만, '수취인 연락 불가'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와 B 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해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과 착오 송금액을 각각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8862건의 반환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2649건이 반환되며 33억원이 각자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월평균 294건, 3억 7천만원이 반환됐으며 반환된 건 중 2564건은 수취인이 예보의 연락을 받은 후 자진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은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입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한 뒤 미반환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을 통해 실수로 보낸 것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오송금이 아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계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전체 신청(심사 완료 기준)의 51.9%를 차지합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해서 축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