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령 변경할 특별한 사정 없어…피고인 방어권 행사 못해 부당"
판결 선고 과정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양형이 높아져, 법정다툼을 벌여온 피고인이 6년 만에 형량 변경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무고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선고 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법정 2선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 선고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아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판결의 선고는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며, 다만 A 씨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9월,, 1심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자 '재판이 개판'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재판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