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3차례 강·바다로 승용차 빠져 아버지, 딸 숨져
항구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동승했던 친오빠를 상대로 보험사기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친오빠인 40대 A씨를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16분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항에서 A씨와 A씨 여동생이 탄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A씨 여동생은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던 A씨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 /사진=연합뉴스
해경은 숨진 여동생 B씨 명의의 보험 법정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과 이전에도 A씨 가족 관련 비슷한 사고 2건이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18일 오후 7시30분쯤에도 부산 강서구 둔치도 부근에서 B씨가 타고 있던 티볼리 차량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당시 A씨가 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수심이 낮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15일에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 경사로에서 모닝 차량이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하면서 A씨 아버지인 C씨(70대)가 숨졌습니다.
A씨는 '아버지와 낚시를 마치고 헤어졌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119구조대는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C씨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C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와 자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울산해경 요청으로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모두 넘겼다"며 "보험사기 여부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